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무주군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통해 지역 내 축산농가 안정적인 경영활동 돕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폭설,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불의의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는 농가당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국비 50%, 지방비 25%)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관련 사업비 1억 1천5백만 원 확보했으며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받은 115농가(양봉 포함)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꿀벌 외 10가지로 축사시설도 가입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농·축협)을 비롯한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강민현 팀장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 잦아지면서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헤아리고자 지원 사업 추진하게 됐다”라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만큼 농가들이 기회 잃지 않도록 내용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도모한다는 올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 전략 수립과 경영 지원, 축사 등 환경 개선,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