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영 위기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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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사 전경 /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청사 전경 / 사진=의정부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돼 7월 말까지로 설정된다.

또한,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6개월 이내의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난에 처한 법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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