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의정부시는 ‘의돌이’와 ‘랑이’를 마스코트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스코트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3월 21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제 마스코트 사용료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스코트를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의정부시 시민소통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정부시의 마스코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자산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의 대표 캐릭터인 ‘의돌이’와 ‘랑이’는 조선시대에서 21세기 의정부로 시간여행을 온 문관과 무관으로, 의정부를 보호하고 시민들을 돌보는 듬직한 존재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