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강원·충남·충북 등은 이미 유사 조례 시행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선제적 보호 필요성 강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지원 조례 제정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도청 청사 전경 / 사진 = 경기도
경기도 도청 청사 전경 / 사진 = 경기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 열린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고 이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담아 도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지만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은 주민 복지 차원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타 광역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경기도도 조례 제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 보호는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