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2,800호 공급
최대 8년 거주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전세보증금 20%와 월 임대료 부담, 저금리 혜택 제공
청약 접수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는 7월 21일 이후 가능

LH,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절차 / 사진=LH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절차 / 사진=LH

[더페어] 박소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의 청약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LH 청약플러스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비아파트 주택인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주택은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LH가 사전에 권리 분석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청약 대상은 무주택인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로,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는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은 9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0%와 월 임대료(금리 1~2% 수준)를 부담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받으며, 자격 검증을 거친 후 7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LH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