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신청기한 대폭 완화…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 대상…최대 240만 원 지원
2023년 시행 이후 83명 수혜…“더 많은 어르신 혜택 받을 것”

장수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사후 1년 이내 신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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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 사진=장수군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 사진=장수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수군이 노인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어르신 의료복지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26일, 기존 ‘수술 전 신청’으로 한정됐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 조건을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신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지난 16일 공포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청 시점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이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은 장수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복지정책으로,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이들에게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의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3명의 어르신이 111건의 수술비 지원을 받았으며,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수술 전의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보건의료원이나 읍·면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수술 후 신청 시에는 수술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 통장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의 문턱을 낮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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