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지원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광주시,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 사진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 사진 = 광주광역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세대주 55만6370건에 대해 총 69억 원 규모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한 내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ARS 등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최대 500원, 함께 신청 시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