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대상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차량 소유자, 지역별 운행 제한 조건 확인 필요

의정부시,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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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실시/사진=의정부시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실시/사진=의정부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각 시‧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과 제외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타 지역 방문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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