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전라남도와 각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 관리,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 및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진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영업자들이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