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으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계획 및 법률 교육
현장 중심 교육으로 참여율 및 효과 극대화 예정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농촌 일손 부족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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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주교육 / 사진=완주군
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주교육 / 사진=완주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주군이 지난 13일 완주군 가족센터 2층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고용주로 삼아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 ▲인권 침해 예방 및 준수 사항 등을 다뤘다.

교육은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했다.

가족초청 방식은 농가에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이탈률이 낮으며,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어 농촌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 방식으로 104명이 고용되며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올해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확대와 성공적인 운영을 목표로, 매년 군청에서 진행되던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여 고용주들의 참여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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