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절토 및 성토 작업 시 사전 신고 필수,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전남도, 농지 효율적관리ㆍ생산성향상 위해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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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일로읍 망월리 일대 뻘흙 사용 성토 / 사진 = 전라남도
무안 일로읍 망월리 일대 뻘흙 사용 성토 / 사진 = 전라남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농지 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할 것을 20일 강조했다. 

이 제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농지 절토나 성토를 원할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천㎡ 이하의 작은 규모의 절·성토 작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 작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번 농지법령 시행에 따라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개량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 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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