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주군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농가당 60만 원이던 지원금이 농업인 1명당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1인 경영체는 현행대로 60만 원을 지급받으며, 2인 이상의 경영체는 인원 수에 따라 1인당 30만 원씩 지원받아 총 4명일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업(임업) 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주소 유지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으며, 6월부터 신청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 대상을 선정해 9월 중에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확대했다”며, “이번 개편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