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입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신안군, 산불 예방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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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안군
신안군 입산통제구역 / 사진 = 신안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신안군이 2025년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2월 1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ha로 설정되며, 이 지역들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된다.

전국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 보호를 위해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실천이 산불 예방의 출발”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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