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보급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45 탄소중립 전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약 30억 원을 지원해 미니태양광 설치를 도왔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더욱 폭넓게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20%로 줄었고, 기존 설치 세대의 추가 설치도 가능해졌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기준 설치비는 84만~95만 원으로, 광주시는 이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신청 세대는 16만 8천~19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내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설치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돼 실질 자부담이 6만 8천~9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약 307kWh인 가운데, 미니태양광으로 약 45kWh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월 8천 원가량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다.
시가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 보급 제품과 자부담 금액을 확인한 뒤, 해당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 건물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가 대상이며,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 등 일조권이 우수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시공)업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