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은은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군에서 운용 중인 공용차량 153대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공용차량이며, 소화기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비치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진도군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용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병행해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사전 예측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군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진도군은 향후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 설치를 유도해 지역 내 차량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