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손흥민에 3억 원 협박 혐의 부인
40대 남성, 추가 금액 요구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
법원 출석 당시 두 사람 모두 묵묵부답 일관

손흥민 협박 사건 관련 피의자들, 17일 구속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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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임세희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남녀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경 트레이닝복 차림에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임신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느냐", "손흥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함께 법원에 출석한 윤씨 역시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모 여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손흥민의 옛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손씨에게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외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는 양씨와의 교제 중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올해 3월 손씨 측에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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