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성군이 오는 6월 20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으로,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귀농인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하우스·축사를 신축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농업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연 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7,500만 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최근 1년 이상 도시 지역 거주자이며, 장성군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영농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 등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올해 안에 장성으로 이주할 예정인 사람도 도시 거주 이력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금 신청과 대출 실행은 장성군 전입 후에만 가능하며, 올해 안에 융자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양식과 지침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