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까지 가맹점 집중 점검…불법 환전 등 적발 시 강력 제재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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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 / 사진=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 사진=장성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성군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선별하고, 주민 제보와 현장 확인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재화·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행성·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이용 △고액·반복 결제 후 불법 환전 시도 등이 중점 단속 항목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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