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내문 포함·고지서 수령 방식 개선 등 납세 편의성 강화 

당진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71억 원 부과…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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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홍보 전단지 / 사진=당진시
자동차세 홍보 전단지 / 사진=당진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73,794건, 약 7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이 한 번에 부과된다. 이미 연납을 선택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고지서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 발송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전환했다. 이로써 수령인의 부재 시에도 우편함에 안전하게 전달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차세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납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금융기관 ATM이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비대면 납부를 원할 경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인터넷뱅킹,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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