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0억 4,900만 원(10,133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례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