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피해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지급
소상공인에 최대 3억 원 특례보증·금융 상담 현장 운영

전남도, 집중호우 침수 피해 도민에 최대 550만원 긴급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 사진=전라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 사진=전라남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가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생활 터전을 잃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을 본격화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평균 66mm의 비가 내렸고, 특히 무안 망운 지역은 시간당 141.5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침수 피해는 주택 94동, 상가 71동, 농경지 약 8,900ha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 규모에 맞춘 신속한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침수된 주택에는 3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별도로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2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영업장 침수 시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 차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침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자금이 지원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오는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직접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과 금융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피해 조사부터 복구, 금융 지원까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은 반드시 재난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에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전라남도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