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위주 교육 현장 대응력 강화
미참석자 위한 2차 교육, 10월 22일에 개최 예정

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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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사진=목포시
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사진=목포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목포시는 지난 5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도서관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를 돌보는 종사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별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이 포함되었으며, 전문 강사의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참가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와 직접 접촉하며 교육·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연 4시간 이상(온라인 2시간, 대면 2시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응급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10월 22일 예정된 2차 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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