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김선종)가 지난 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0.5헥타르(ha) 이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5개 분야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 10%가 감액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정보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신규 농업인과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농업인은 교육 안내 문자를 통해 간편 교육이 가능하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 교육도 이수할 수 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사례가 없었던 만큼 올해도 동일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정기 변경등록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