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신안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5만5천여 건,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와 태양광 개발행위 법인 소유 토지의 이용 현황 점검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다.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온라인·비대면 납부 수단도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세한 문의는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