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제외·건강보험료 기준 적용…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보성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군민당 10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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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_보성군은 지난 1차 때 추진했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사진=보성군
보성군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_보성군은 지난 1차 때 추진했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사진=보성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오는 22일부터 지역 소비 촉진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지급 금액은 군민 1인당 10만 원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주민들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 및 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이며, 별도 거주하는 부모·형제자매는 각각 다른 가구로 분류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1인 가구 직장·지역 각 22만 원, 4인 가구 직장 51만 원·지역 50만 원 등)다.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늘려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류형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형 포인트는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카드 신청은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군은 지난 1차 지급 때 호응을 얻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2차에서도 이어간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요양병원,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와 쿠폰 발급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카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고 지류형 상품권 역시 명시된 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차 지급에서 99.6%라는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2차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군민 모두가 지역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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