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실시 중인 동물등록제는 2년 이상희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장소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0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한다.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해당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7월 중순 장마가 끝난 후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