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총 180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를 보유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2023년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나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중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단,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에서 여러 건으로 등록된 경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추가 접수는 9월 6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급에서는 180농가에 총 1억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농가당 60만원이 선불카드(30만원 2매)로 지급된다. 지급은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에 8245농가에 총 49억470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이번 추가 지급 기회를 통해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추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DH오토웨어, KT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