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 혜택 제공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으로 군민 경제적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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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올해 말까지 운영 / 사진 = 고흥군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올해 말까지 운영 / 사진 = 고흥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를 신청하는 이들,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로, 이들은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이 완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 감면 혜택을 통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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