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부산물 파쇄로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농가 자원 순환 실천 지원

고흥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농가 큰 호응에 3개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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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6월 30일까지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3개 조 운영 / 사진 = 고흥군
고흥군, 6월 30일까지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3개 조 운영 / 사진 = 고흥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 지원을 위해 ‘2025년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오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며, 영농 부산물 퇴비화와 자연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청 농가는 영농 부산물 외 부수적인 물품(비닐 끈, 파이프, 돌, 줄 등)을 제거하고, 1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영농 부산물을 운반 및 적재해야 하며, 파쇄 후 영농 부산물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 작업을 원하는 농가나 마을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농가별 또는 마을별로 사전 협의를 통해 파쇄 일정을 조정하고, 3개 조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을 통해 현장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쇄 작업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층과 취약계층, 기타 농경지 순으로 정해진다.

박정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 지원사업이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사업비를 확대해 3개 조를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농 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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