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화상 수술비 등 보장 항목 추가, 군민 가입비 군 전액 부담

완도군, 군민 보호 위한 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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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사진 = 완도군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사진 = 완도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도군이 올해 ‘군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 안전 보험은 2018년부터 예상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 및 사회 재난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24시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골절 수술비와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 및 폭력 범죄 상해 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3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골절 수술비와 화상 수술비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 NH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완도군은 군민들이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마을 순회 방문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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