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 강화
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야간 산불 대응 조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무관용 처벌 원칙 강조

해남군, 청명·한식 절기 산불 위험 경고…총력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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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청사 / 사진=해남군
해남군 신청사 / 사진=해남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해남군은 청명과 한식 절기를 맞아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시작됨에 따라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4월 15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해남군은 3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1/4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산불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

특히,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의 근무 시간을 일몰인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 차량 중심의 신속 대응 조를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 소각물 태우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읍면별 공무원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금 시기는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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