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역 전문건설업체 불이익을 줄이고 건전한 경영과 건설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 위반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에 나섰다.
이번 행정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법규 미숙지나 바쁜 현장 업무로 인해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문제를 예방하고, 견실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이는 업체의 기본적인 관심과 주의로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순천시는 관내 540여 개 건설업체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무사 4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변경 신청 안내를 병행했다.
또한 법원과 세무서에 배너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리플릿 제작과 배포를 통해 안내를 확대하고, 신규 등록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민생 경제가 활기를 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문건설업체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와 월별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대재해 예방 등 관련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