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미고지 인정·손해배상 이행 요구
금연 환경 조성 위한 정책 강화 촉구

구례군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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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 / 사진 = 구례군
구례군청 전경 / 사진 = 구례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28일 열린 제3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유해 성분과 흡연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 결함’을 포함한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류성숙 지사장은 “담배회사 흡연 피해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 항소심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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