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흥군은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호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법행위 예방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장흥댐은 장흥군 유치면에 위치한 다목적댐으로, 전남 9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홍수조절과 하천유지용수 기능도 수행하는 핵심 수자원이다.
댐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무단 어로행위, 낚시,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등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장흥군은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 이상 현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와 드론을 활용한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주간과 야간을 포함해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중심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에도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댐은 단순한 지역 기반시설을 넘어 전남 서남권 주민 생명과 생업을 함께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라며 “특정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수질 보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