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정도영 기자 = 한화생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
6월 2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다. 매출액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한화생명이 소개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8가지 절세포인트는 1. 청첩장 및 부고메시지 잘 챙기기 2. 못 받은 외상대금 대손금 처리 3. 기부금 영수증 수령 4.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제출 5. 간이영수증 등 반영 6. 대출금 이자비용 놓치지 않기 7.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 체크 8.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신청하기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