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입구~시암재 구간 7.5km 통행 제한
경사면 유실로 인한 안전조치…복구 후 통제 해제 예정

구례군, 집중호우 여파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 차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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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 일주 도로 통행 제한 / 사진=구례군
노고단 일주 도로 통행 제한 / 사진=구례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구례군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천은사 입구에서 시암재 앞까지 총 7.5km이며, 전북 남원의 달궁삼거리에서 성삼재 구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도로 경사면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례군은 도로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복구가 완료되는 즉시 차량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통행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기상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안타깝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통행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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