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민들이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차량 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2자녀 가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 그 외 차량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감면(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홍보와 더불어 차량 등록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감면 신청을 놓친 가구를 찾아내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달까지 총 941건, 약 8억 원의 감면이 이뤄졌으며, 그중 266건(2억 원)은 시의 적극적인 발굴로 가능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 등록 시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놓쳤더라도 사후 경정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가구는 부모 합산 1대에 한해 적용되며,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60일 내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 가구를 찾아내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