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도군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한 조치다.
군은 착용 편의성이 높은 목도리형과 허리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며, 출입항 신고 최대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승선 인원 1명 경우 최대 2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는 총 13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8천여 척 어선이며, 지난 22일 기준 약 58.2%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은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납부하면 수협을 통해 구명조끼가 지급된다.
모집은 1차로 10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남을 경우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모집이 이어진다.
군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전까지 어업인들이 안전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인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라며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