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유 한도 150만 원 → 100만 원으로 조정 

당진시, 추석 맞아 당진사랑상품권 발행…시민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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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 사진=당진시
당진시청 전경 / 사진=당진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10월 1일부터 지류형과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매월 1일 오전 10시에 정기 발행하던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이번에는 지류 상품권도 선보인다. 지류형 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당진우체국 등 지정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최근 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보유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연간 한도에는 캐시백 적립금까지 포함된다.

월별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40만 원이며, 상품권 구매 시 13% 기본 할인은 선할인으로, 추가 5%는 후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캐시백은 모바일(카드) 가맹점 결제 시 적립되며, ‘chak(착)’ 앱을 통해 월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과 정책수당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진사랑상품권을 통해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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