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소급…공포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부모 한쪽만 거주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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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 사진=김제시
김제시청 전경 / 사진=김제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요건을 기존 ‘부모 모두 김제 거주’에서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제시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군 복무, 직장 문제, 원거리 통근 등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제시는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김제시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요건 완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된다. 기존 조례 적용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 사이 출생아가 형평성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소급 적용 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25년 11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정성주 시장은 “시민들이 겪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관련 문의는 김제시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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