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해소 총력…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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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 사진=김제시
김제시청 전경 / 사진=김제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4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체납 현황 점검과 원인 분석, 향후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며 세입 징수율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김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채권 압류 및 추심, 출국금지 조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맞춤형 징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100만원 이상 체납은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은 읍면동에서 각각 전담해 체납 규모별 책임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전담 징수 시스템을 구축, 장기·고질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 재정 운영의 핵심 재원”이라며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은 교부세 확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모든 관련 부서가 협력해 체납액 감축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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