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대형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오는 28일부터 3주간 실시

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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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28일부터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 사진=목포시
목포시가 오는 28일부터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 사진=목포시

[더페어] 임세희 기자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해 진행되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장기 주차된 차량, 불법 개조(튜닝) 차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특히, 최근 불법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와 같은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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