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예방 및 법규 준수 강화 위한 점검
지상 충전시설 설치 권장, 화재 대응 자료 배포 예정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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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사 /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 사진=전북특별자치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고장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한 진입 방해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시설 고장 방치 여부,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여부, 충전구역 및 주변 적치물 여부, 충전 시간 경과 여부(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표지 및 구획선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도 점검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며, 법규 위반 사항 발견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점검과 함께 지하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에 대해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및 소방본부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사용법 등 홍보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해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된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현장 점검 시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전달되어 의무수량 충족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 활동으로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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