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 공개로 투명성 강화 및 징수율 향상
6개월간 소명 기회 제공, 51명 제외
외국 물품 압류 및 공매 조치 계획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북특별자치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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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전북특별자치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및 상습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가 포함되며, 총 체납액은 약 114억 원에 달한다. 이 조치는 체납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에 337명의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51명이 제외됐다. 제외 사유로는 이의신청 중이거나 체납액의 50%를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징수 유예 등이 있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체납자의 외국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재산의 은닉을 방지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약 15억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자와 거래하는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은닉 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공개 기준이 점차 하향 조정됐다. 현재는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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