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시기 맞춰 직장인 대상 세액공제 혜택 안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강화
기부자 혜택 및 제도 안내, 문의는 목포시 자치행정과로

목포시-신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합동 홍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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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와 신안군이 20일 목포경찰서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진=목포시 
목포시와 신안군이 20일 목포경찰서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진=목포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목포시와 신안군이 지난 20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두 지자체가 협력해 세액공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양 지자체는 제도 시행 이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합동 홍보 활동과 명절 귀성객 맞이, 고향사랑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 후에도 신안경찰서와의 연계를 지속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근 시간이 바쁜 가운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목포경찰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의 보람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남은 연말 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목포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그에 해당하는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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