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신안군의 중요한 자주재원 사용

신안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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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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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오주진 기자 = 신안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5,600대에 대해 총 15억 8천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의 등록원부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신안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된다.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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