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신규 인증을 받을 농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그리고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 제도이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에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를 사육하는 농가로, 희망하는 농가는 2월 7일 금요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이후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축사 및 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 제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도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