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힘든 주민 맞춤형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연계 계획

진도군, 사회보장급여 재조사 통해 권리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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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전경  / 사진 = 진도군
진도군청 전경  / 사진 = 진도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동안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급여 중지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적용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 맞춤형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을 1.3억 원, 일반재산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자동차 재산 기준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한다.

진도군은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개인적 사정과 어려움에 대한 집중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은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자격 탈락 가구에 대해서도 복지 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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