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위한 취득세 감면 강화
시민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충주시, 2025년 지방세 제도 개정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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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사진=충주시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사진=충주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충주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지방세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다자녀 가구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가 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는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신축 시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차인으로 살던 소형주택을 처음 구매한 경우, 이후 추가 주택 구매 시에도 한 번 더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새롭게 도입돼 주택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지방세 개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주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연령대에 맞춘 고지서 발송 등으로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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