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

목포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안정적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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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 사진=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 사진=나주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목포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0세에서 5세 아동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목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전남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보호자 또는 아동의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급이 중단되며, 취학유예 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를 발급받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목포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입소 아동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아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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